Surprise Me!

교인 전체 뒤통수 친 목사...교회 회의록 조작해 '셀프 증여' [지금이뉴스] / YTN

2023-12-19 1,756 Dailymotion

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사문서 변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서 씨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면서도,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 씨는 지난 2021년 9월, 자신에게 교회 소유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교회 회의록을 꾸며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2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 | 김철희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12191653062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